오늘(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트판 ‘톡커들의 선택’ 게시판)에는 “친구가 실수로 보낸돈 돌려줘야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계좌 실수로 남에게 잘못 들어간 돈을 둘러싼 이런 사연은 낯설지 않다.
법적으로 답은 명확하다. 실수로 들어온 돈은 받은 사람 것이 아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대법원도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별도 계약이 없어도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돈을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마침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몇 년 새 눈에 띄게 커져 정리해 둘 만하다.

대상 금액이 이만큼 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에 자진반환을 먼저 요청하고(수수료 없음), 그래도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구조다.
이 제도가 다루는 금액 범위가 계속 넓어졌다. 처음엔 5만원~1,000만원짜리 실수만 다뤘는데, 2023년 1월부터 5,000만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1억원까지로 늘었다.
| 시행 시점 | 반환지원 대상 금액 | 비고 |
|---|---|---|
| 2021년 7월 6일 | 5만원~1,000만원 | 제도 최초 시행 |
| 2023년 1월 1일 | ~5,000만원 | 1차 확대 |
| 2025년 1월 | ~1억원 | 2차 확대, 현재 적용 중 |
자료: 예금보험공사·KB국민은행 ‘KB의 생각’ 카드뉴스 정리

덕분에 성과도 늘었다. KB국민은행 카드뉴스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누적 반환액이 134억원에 달한다.
왜 자주 헷갈리나 — 반환의무와 처벌의 경계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돌려주지 않으면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느냐”다. 돌려줄 의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라 원래 있는 것이고, 여기에 형사 책임이 얹힐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착오로 입금된 돈인 걸 알면서 임의로 인출해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어 뉴스가 됐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1도2088 판결로, 2023년 1월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계좌번호 착오로 들어온 돈을 기존에 다투던 물품 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뒤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단은 송금인과 이미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특수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실수로 들어온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원칙은 그대로 “임의 소비 시 처벌 대상”이다.

돈을 보낸 사람이 밟는 절차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라면 은행 자진반환 요청이 먼저다. 은행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회수 비용이 차감된 뒤 나머지 금액이 돌아온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온라인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을 준비해 신청하고(PC 전용), 방문 신청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정책브리핑과 예금보험공사 설명을 종합하면 다섯 단계다.
- ①신청(채권매입)
- ②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 확보
- ③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 ④미반환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⑤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접수일로부터 통상 2개월 내외 걸린다.
쟁점 —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은 아니다. 사기·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 이미 압류·지급정지된 계좌,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휴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계좌라면 예금보험공사 절차 대신 별도의 형사 신고나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환지원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챙길 것
- 실수로 돈을 보냈다면 1년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은행 자진반환부터 요청한다.
- 받는 쪽이라면 임의로 인출해 쓰지 않는다 — 신의칙상 보관 의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다.
- 2022년 대법원 예외 판례(2021도2088)는 기존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특수 사례로, 일반적인 착오송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다만 대상에서 빠지는 계좌가 있다는 점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판결 원문(casenote.kr)
- 로톡, “내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착오송금 횡령죄 최신 판례와 대처법” — 기사 링크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 판결 원문(casenote.kr)
- 서울신문, “대법 ‘착오송금, 상계 후 반환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못해'” (2023-01-23) — 기사 링크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 kdic.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돈 되는 정책]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기사 링크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카드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 기사 링크
- 네이트판 ‘톡커들의 선택’, “친구가 실수로 보낸돈 돌려줘야함?” —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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