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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세금 없이 19%라더니..진짜 이자는 8%뿐이었다(청년미래적금 금리구조)

청년미래적금 세금 없이 19%라더니..진짜 이자는 8%뿐이었다(청년미래적금 금리구조)

10월 1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출생연도 제한 없이 풀렸다. 지난 7~8일 홀짝제로 반쪽만 열렸던 문이 오늘부터 전면 개방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연 19.4%”라는 숫자가 퍼지며 신청 문의가 몰렸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들고 모바일 앱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 Vitaly Gariev / Pexels (Pexels License) · 원본

하지만 솔직히 이 19.4%를 은행 적금 금리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실제로 은행이 주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다 합쳐도 연 7~8% 수준이다(출처: 서울경제). 나머지 차이는 정부가 얹어주는 돈과 세금 혜택에서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9.4%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다. 기자도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헷갈렸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이자와 정부가 따로 넣어주는 지원금을 나눠서 봐야 헷갈리지 않는다.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숫자로 먼저 보면

구분 일반형 우대형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총급여 7,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요건 충족 시)
기본금리(3년 고정) 5% 5%
은행 기본+우대금리 합산(실제 이자) 최대 7~8% 최대 7~8%
정부기여금(납입액 대비) 6% 12%
체감수익률(비과세 환산) 13.2~14.4% 18.2~19.4%
월 50만원×3년 납입 시 정부지원 총액 최대 108만원 최대 216만원
적금금리 vs 체감수익률 비교 차트
적금금리 vs 체감수익률 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서울경제 보도 정리, 이슈다이브 정리

19.4%는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일까

청년미래적금은 앞서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성격의 상품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탈 길을 열어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산식은 복잡해 보여도 구조는 단순하다. 매달 50만원씩 3년을 부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도 전액 면제된다.

이 두 혜택—정부기여금과 비과세—을 평범한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계산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가 나온다. 은행 창구에서 흔히 말하는 ‘적금 금리’와는 다른 숫자인 셈이다.

저금통 옆에 쌓인 동전
사진: Suzy Hazelwood / Pexels (Pexels License) · 원본

일반형과 우대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가입 신청 때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하나를 고르면 심사를 거쳐 분류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도 같이 넘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대형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소득·사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12% 기여금을 받는다. 아르바이트생도 전년도 국세청 소득이 잡혀 있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나이 계산도 달라진다. 이행 기간만큼(최대 6년) 연령에서 빼주기 때문에 1991년 11월 17일생이라도 신청 대상에 들 수 있다.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 일정은 이렇다

  • 10월 7~8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 10월 12~16일 — 누구나 신청(오늘부터)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사업 요건 심사
  • 10월 30일~11월 2일 — 사전심사 결과 통보
  • 11월 2~5일 — 이의신청
  • 11월 12~13일 — 최종심사 결과 통보
  • 11월 16~27일 — 계좌 개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들어있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든 뒤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 갈아탈 수 있다. 중도해지라도 비과세·기여금 혜택은 유지된다.

이번 신청을 놓치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3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공고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고,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예산 통과가 전제조건이라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정리하며] 19.4%는 틀린 숫자가 아니라 ‘다르게 계산한’ 숫자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자만 보고 가입을 결정했다가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까지 더한 3년 후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다. 매달 50만원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숫자보다 먼저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업데이트됩니다.

표지 사진: Towfiqu barbhuiya / Pexels (Pexels License) ·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