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퇴직 시기가 늦을수록 단계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가 2026년 10월 4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2022년 858명에서 2025년 1,697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금을 깎더라도 더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 선택자도 급증했다. 2022년 77명이던 수령자는 2025년 680명으로 약 9배가 됐다. 출처: 세계일보(segye.com)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인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뒤로 밀리면서 생긴 공백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지급개시연령이 정년보다 늦춰지도록 이미 정해진 일정이 3년 단위로 한 살씩 늦춰지며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정년 이후 공백
퇴직 연도별로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퇴직 연도 | 정년 | 연금 수급 개시 | 소득공백 |
|---|---|---|---|
| 2024~2026년 | 60세 | 62세 | 2년 |
| 2027~2029년 | 60세 | 63세 | 3년 |
| 2030~2032년 | 60세 | 64세 | 4년 |
| 2033년 이후 | 60세 | 65세 | 5년 |
자료: 서울신문(2026-04-13)·세계일보(2026-10-04) 보도 종합

이 공백, 왜 갈수록 벌어지나
이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과다. 당시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정년보다 늦춰지도록 설계됐고, 퇴직 연도에 따라 그 격차가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짜여 있다. 정년은 법으로 60세로 고정돼 있는 반면 연금 수급 연령만 따로 올라가다 보니, 퇴직 시점이 늦을수록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그 여파로 연금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연금을 받지 못한 정년퇴직자는 2022년 858명에서 2025년 1,697명으로 3년 새 약 2배가 됐다.
연금을 깎더라도 더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 수령자도 2022년 77명에서 2025년 680명으로 약 9배 늘었다. 공백을 버티지 못하는 공무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진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공백이 5년까지 늘어나도록 이미 일정이 확정돼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남은 과제
59세인 공무원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나가는 선배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데, 내년에 나가는 저는 꼬박 3년을 무소득으로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seoul.co.kr)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양부남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재취업 지원 등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일본처럼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조정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 역시 제안 단계이며, 정부 차원의 공식 대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27개 업종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8.3%가 정년연장에 찬성했지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의 정년도 이미 65세로 확정된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과 같아진다. 정년과 연금의 속도차 문제가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
내년 퇴직자부터 달라지는 것
- 2027년부터는 소득공백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 59세인 공무원이 내년에 퇴직하면 바로 이 구간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한다. 통과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과 같은 65세로 맞춰진다.
- 인사혁신처가 재취업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단계적 조정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백을 미리 메운 사례도 있다
포스텍은 국내 대학 최초로 ‘정년연장 조기결정제도’를 시행해 만 50세 무렵 우수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미리 확정해준다. 수혜자인 정운룡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50대 초반에 연구 연속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리하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격차는 이미 법으로 예고된 일정이지만, 그 공백을 메울 구체적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는 공무원이 3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은 이 공백이 더 이상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힌다. 2033년까지 공백이 5년으로 벌어지는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의 대안 마련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출처
- 세계일보 – [단독] 연금 못 받는 정년퇴직 공무원 1,697명… 3년 새 2배
- 서울신문 –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부터… 공무원의 소득공백
- 네이트뉴스 – 정년 65세 연장 법안, 근로자 88.3% 찬성
- 다음(fn이사람) – 포스텍, 국내 대학 최초 ‘정년연장 조기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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